부처는 사업 예산 요구할 때
인구영향평가서 제출해야
저출산 해결위한 고육지책
중앙정부로는 세계 처음
"단계적 확대…보완할 것"
[ 임도원/김일규 기자 ]
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한다.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인구 증대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는 관련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출생아 수가 매달 사상 최저 기록을 깨는 등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효과적인 재정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인구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인구인지 예산제는 인구 증대와 관련한 재정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인구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재부나 소관 부처는 연초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인구 관리계획에 따라 인구인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기재부는 예산을 요구받은 인구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인구영향평가서를 검증받아 인구 증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순위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 규모를 차등화한다. 이후 예산 결산 결과를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올해 2019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받을 때 일자리 복지 등 분야에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구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저출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신생아 수는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는 등 오히려 더 감소했다. 인구인지 예산제는 저출산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나온 대안이다.
인구인지 예산제는 성평등 효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를 본뜬 제도다. 현행 국가재정법 26조에 따라 정부 부처는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재정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때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 해외 10여 개국이 운용 중인 성인지 예산제와 달리 세계적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안양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예산 편성에 인구영향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현행 성인지 예산제 역시 성평등과 관련이 적은 사업이 포함되거나 성평등 효과 측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인지 대상사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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