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준으로 통과여부 결정
[ 신연수 기자 ] 내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생들의 성적표에는 A~F 등 학점이 표시되지 않는다.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통과 또는 낙제(Pass or Fail)’로만 분류된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9일 “내년부터 1학년생들의 중간·기말고사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차에 따라 차례로 A~F 학점을 매기지 않고 성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통과(Pass)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1학년생에게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뜻은 정해졌다”며 “다만 1학기만 바꿀지, 과목별로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이 1학년생의 성적 등급을 단순화하려는 이유는 1학년 학점이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 학기나 1학년 학점이 좋지 않으면 대형 로펌의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선발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내부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이과 출신이나 선행학습을 안 하고 들어온 학생들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인공지능(AI) 전문 법률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들어온 한 공과대 학생이 2, 3개월 만에 본 중간고사에서 대부분 C학점을 받자 충격을 받고 휴학한 경우도 있었다”며 “1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체감상 15%에 달하는데 대부분 성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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