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대비하는 中… 생필품·의약품 등 수입 확대

입력 2018-07-10 01:30  

대체 수입선 적극 발굴하고 외국인도 A주 투자 허용


[ 김형규/강동균 기자 ]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일용품, 의약품, 부가서비스 상품 등의 수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9일 ‘수입 확대와 대외무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네 가지 수입 확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은 먼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건강의약, 양로, 간호 등 설비 수입 지원을 확대한다. 이들 상품에 수입 세율을 경감하고 중간 유통 단계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 요인을 정비해 중국 내 생산과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또 건축설계, 무역물류, 컨설팅, 연구개발 설계 등 부가서비스 상품 수입과 기술장비, 농산품 등 자원성 제품 수입도 늘린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 협력을 늘려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기도 앞당길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대외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제수입박람회를 열어 외국 자본을 동력으로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 자유화를 위한 시범지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8일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중국 상장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도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A주 투자 개방 정책’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하이종합지수 등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A주는 내국인과 일부 해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삼성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주재원도 A주를 거래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취업 허가증을 받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4만2000여 명에 달한다. 또 공상은행 등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한국지점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A주를 사고팔 수 있다. 다만 중국과 증권감독 협력 체제를 구축한 한국 등 62개국 국민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김형규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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