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절반, 위탁 운용사에 맡긴다

입력 2018-07-10 02:23   수정 2018-07-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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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액 중 45%의 의결권 행사를 외부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도 일본처럼 주식 운용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도 민간 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 6월25일자 A1,5면 참조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 중 위탁운용사에 맡긴 간접 투자분에 한해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탁 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민연금은 131조원의 국내 주식 중 71조원은 직접 운용하고 60조원은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국민연금이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9일 회의에서 위탁운용하는 주식에 한해 의결권을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국내 주요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민간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시 스튜어드십코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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