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는 10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왔는 지 여부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같은 달 26일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중외제약 지주사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 이달 초엔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업계 특성상 공정위 출신 인사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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