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稅테크'… 월지급식 상품 가입하면 유리

입력 2018-07-10 16:44   수정 2018-07-10 16:46

[ 마지혜 기자 ] 지난주 주가연계증권(ELS)에 목돈을 묻어둔 투자자들은 화들짝 놀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다. 과세가 현실화되면 자칫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ELS 투자금이 5000만원만 돼도 조기상환 시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이 상환되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화에 나서 당장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세(稅)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금융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ELS로부터의 수익은 금융소득 중 하나인 배당소득으로 잡힌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현행)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15.4%로 분리과세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율을 정한다. 과표구간에 따라 최대 46.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율이 올라 고소득자는 부담이 크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발생을 연도별로 최대한 분산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만기지급식이 아닌 월지급식 ELS에 가입한다면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월지급식 ELS는 매달 수익지급평가일에 기초자산들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별로 이자를 지급하므로 이자소득이 한번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대 3년까지 가는 일반 ELS보다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가능성을 높인 리자드 ELS도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데 유리하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웃도는 투자자들은 미리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부부 간 증여 시에는 10년 동안 6억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자는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금융소득이 높을 경우 유용한 방안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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