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생활 보호 위한 탐정업 금지는 합헌"

입력 2018-07-10 18:37  

[ 이현진/임락근 기자 ]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헌재는 “사생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제공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탐정업이 합법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뺀 모든 국가가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인탐정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에서도 ‘공인탐정법안’ 등이 상정돼 심사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시장 규모가 연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현진/임락근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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