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임신한 아내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입력 2018-07-11 14:14   수정 2018-07-12 09:46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글에 대한 네티즌의 냉철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보는 [와글와글]. 이번엔 임신한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30대 초반 남편의 사연이다.

누군가에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소수의 사연들이 사실은 내 가족이나 친구가 겪고 있는 현실 일지 모른다. 다양한 일상 속 천태만상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오늘을 들여다보자.

다음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선 부부의 속마음이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A씨는 남편과의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 남편 직장이 먼 관계로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에 야근이라도 있으면 얼굴 마주 보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

게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더욱 우울해졌다. 친정도 멀고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남편 퇴근만을 기다리며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몸은 하루하루 힘들어져만 간다.

다음은 남편 B씨의 입장이다.

마냥 기뻐하며 출산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서 B씨는 "임신한 아내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

출퇴근에만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탓에 퇴근 후에는 그냥 쉬고 싶은 생각뿐이다.

집에 오면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아내는 심심하다며 내가 쉬려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밤중에도 아내가 몇 번씩 깨운다는 것.

다급하게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서 보면 '아기가 배를 찬 것 같다', '꼼지락거리는 느낌이 난다', '코가 막힌다', '피부에 뭐가 났는데 이거 문제 있는것 아니냐' 이런 이유였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참겠다고 새벽에 자는 나를 깨워 내보낸 적도 있다.

임신 초기에는 안쓰럽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런 거라 이해하며 다 해줬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B씨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아내 임신 후 본인 몸무게가 14kg이나 빠진 상태다.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철야 근무를 하고 들어온 날은 코피가 줄줄 흘렀다. 아내는 깜짝 놀라 걱정해줬지만 어김없이 그날 새벽에도 B씨를 깨웠다.

"새우과자가 먹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날 A씨와 B씨는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다.

B씨는 "내 아이 임신해서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 아내에겐 정말 감사하고 잘해야겠다 생각한다. 그래서 쉬는 날은 아내를 위해 뭐든 해주려 하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한다"면서도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것이 더 힘들다는 아내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그냥 아내를 친정에 보내라. 매일 직장 나가야 하는 사람한테 너무 민폐다", "나 같아도 저 지경이면 이혼하고 싶겠다. 나도 여자라 임신해서 남편과 공유하고 싶은 아내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기는 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 알면서 수면시간을 방해하진 말아야지", "아이 나오기 전에 남편이 먼저 죽겠다", "하루 휴가 쓰고 집에 가서 당신 돌봐주려고 사직서 썼다고 말해봐라. 정신번쩍 차릴 것이다", "6개월 만에 14kg 빠진 것이면 어디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아내가 원래 배려가 좀 없는 편인가. 보는 내가 다 피곤하다", "지금 중요한 건 임신이 아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심해질 듯. 난 세 아이 아빠인데 각방 안 쓰고 같이 자느라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한편으로는 이것 또한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B씨 경우엔 더 시달릴듯 하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 위기를 겪는 대표적인 시기가 있는데 아내의 임신과 출산 시기다"라면서 "일단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당연히 아내다. 남자들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평상시 보다 더 잘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부부는 협조의무가 있다. 남편은 특히 아내가 임신한 기간 동안 모든 일에 잘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도 직장생활을 하느라 피곤하므로 아내도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 부부 사례에서도 아내가 먹고 싶은 것 남편에게 사달라고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면서 "몸이 아프거나 응급상황에서야 잠도 깨울 수 있지만 새우과자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잠을 깨우는 것은 조금 지나친 행동으로 보인다. 차라리 정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는 것은 어떨까? 남편이 잘 자고 푹 쉬어야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것이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행동은 아직 이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면서 "만약 이들 부부가 이 시기에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남편을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다. 아내가 임신한 것은 절반은 남편의 책임이니 남편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아내도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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