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0년前 감사 결과 뒤집어
일사부재리 원칙 맞지 않아"
[ 김동윤/강준완 기자 ] 교육부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사진)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고, 졸업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인하대는 조 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석인하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갑질논란’을 계기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했다.
편입학 당시 교육법령과 인하대의 요강에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편입 전 한국의 전문대 격인 미국의 2년제 H대학에 다녔다.
교육부 관계자는 “편입하려면 H대를 졸업했어야 하는데 확인 결과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조 사장이 2003년 인하대 졸업 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대학의 회계운영과 집행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임차,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 청소·경비 등의 용역업무를 조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 등이다.
교육부는 조 회장의 재단 이사장 자격을 취소하기로 하고,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 편입학 및 졸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없어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인하대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년 전 감사 때는 입학·졸업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윤/강준완 기자 oasis93@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 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