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관제 도입했더니 발부율 '쑤~욱'

입력 2018-07-11 18:12  

경찰, 발부율 80%로 14%P 상승


[ 이현진 기자 ]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심사관이 심사한 구속 영장 발부율은 79.7%로 전년 동기(66.1%)에 비해 13.6%포인트 올랐다. 체포 영장(88.6%→89.4%)과 압수수색 영장(87.7%→93.7%) 발부율도 모두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보직이다.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3월 시범도입했다. 영장심사관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경찰은 다음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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