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11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 및 접수 업무를 수도권, 동남권, 서남권의 30개 지사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성 분석부터 주민합의체 구성, 이주·청산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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