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재논의 안 되면 휴업 등 검토

입력 2018-07-12 11:07   수정 2018-07-12 11:12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인 편의점 점주들이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뿔이 났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요구가 거절된 데다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데도 노동계에서 내년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을 막기 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조차 버겨운 상황에서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은 한계에 이르러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게 된다”며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법위 조정에서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철회하고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또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편의점은 생존권과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서비스 판매가를 10~20%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편의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5만여 브랜드 편의점과 2만여 개인편의점 등 7만 편의점에 내걸 계획이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편의점 업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8월 초 고시되면 회의를 거쳐 단체 휴업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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