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3일만에 발견…'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입력 2018-07-12 14:19  



'비공개 촬영' 이른바 '양예원 사건' 관련 조사받던 도중 북한강에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A씨 시신이 12일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A씨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지 3일만이다.

A씨는 지난 9일 한강 미사대교에서 양씨 사진 유출 사건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미사대교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락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서는 “경찰도 언론도 저쪽(양씨) 얘기만 들어 억울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A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양예원 사건'에서 촬영물 유포 관련 추가 피해자 2명이 확인돼 피해자가 모두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A씨는 이같은 상황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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