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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