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회계처리 변경은 금감원 추가 감리
- 13일 오전 9시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심사 내용은 아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고의'라고 판단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적극 고려한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을 각각 조치했다.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어떤 점을 근거로 고의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그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선 지금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가 진행되지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진 않는다. 이번 조치는 재무제표의 주석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심의 결과는 예상보다 1주일 가량 빨리 나온 것이다. 당초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 여부와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마칠 예정이었다.
이에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이 원안 고수 입장을 나타낸 만큼 종결지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수정안을 4차 회의에 제출하지 않았고 보고안으로 갈음했고, 그 사이 변화된 의견이 없었다"며 "조치가 가능한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증선위가 새로운 감리를 실시하고 심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증선위 입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시장혼란이 커진다고 봤다"며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과 지배권 변동 부분에 대해 감리가 나오면 함께 논의하자는 일부 위원 의견도 있었지만, 합의가 이뤄진 건 종결하고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증선위원 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옵션 공시 누락과 삼성그룹 승계구도 관련 문제와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14~15년 동안 합병이나 상장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보기로 밝힌 바 있다"며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본 것이 합병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 지 궁금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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