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아 불확실성은 계속되겠지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이슈에 대해 두가지 결론을 내렸다.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주석누락은 고의로 판단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건으로 2012~2015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금융위원회는 당일 조치안으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심사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고발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거래정지됐던 삼성바이오는 이날 아침 9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 증선위는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논의했으나 금감원의 주장이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결론하에 판단을 유보했다.
이 증권사 진흥국 연구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었던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 증선위가 판단을 유보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회계이슈는 최종결론이 나지않은 상태"라며 "증선위는 논의과정에서 알게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원은 "삼성바이오 감리에 대한 차후 스케줄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삼성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감리는 여전히 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편입한 2015년 전후의 사실관계 및 정황이 주로 고려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이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회계처리 위반이 확정된다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약 15일간 거래정지도 가능하다.
진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심사 시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설사 회계부정으로 판결되더라도 무조건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는다"며 "이는 과거 분식회계에 연루됐으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았던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의 케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케이스들과의 경중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삼성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만약 이번 건으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된다면 이는 제약/바이오 섹터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확대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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