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를 대기업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 손자회사를 앞세워 문어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금이 넉넉한 손자회사가 투자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달 4일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 및 출자 현황 분석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난다. 공정위는 이 자료에서 지주사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의 투자가 크지 않은 반면 자회사·손자회사 등을 앞세워 사세를 키웠다는 것이다. 손자회사 등을 통해 문어발 확장에 나섰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기업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지주사보다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곳간이 넉넉해 투자 최전선에 세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844곳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5조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주사들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9723억원에 그쳤다.
돈을 벌어오는 사업은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전담하고 지주사는 자회사 관리를 본업으로 하고 있어서다. 지주사가 M&A 선봉에 서지 않는 것은 그룹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기도 하다. 지주사가 인수한 자회사의 부실이 깊어지면 모회사인 지주사로 바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룹의 지배구조 구심점인 지주사로 부실이 옮겨가면 그룹이 해체될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 하지만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로 두면 자회사 등이 부실을 막아주는 만큼 지주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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