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7월 수시로 근로감독을 벌였고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이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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