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3%룰' 완화해야"

입력 2018-07-13 14:42  

국회입법조사처 "섀도보팅 폐지로
주총 안건 부결 등 피해 심각"



[ 김우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주주총회 안건 부결 기업 수가 작년보다 여덟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20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1~3월 주주총회를 연 1933개 회사 중 76개(3.93%)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총 안건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56개 회사(73.68%)는 감사 선임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부결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감사 선임 때는 대주주 지분을 최대 3%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결의 안건만 상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액주주 지분이 필요하다. 황현영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과 전자투표 도입은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해법으로 상법을 고쳐 3% 룰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1962년 상법 제정 당시부터 감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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