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확 올려놓고… 또 세금으로 돌려막기

입력 2018-07-15 18:11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정부, 후속조치 곧 발표

자영업 인건비 지원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 이태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하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연간 3조원인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18일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국회 심의 때 여야는 부대의견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가 연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을 높이는 등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늘리자고 건의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김 부총리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변수다. 기재부 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리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기재부는 EITC 확대에는 긍정적이다. 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단독 가구면 만 30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 기준을 없애 20대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강화 등도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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