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중사·중위 이하 공적 있으면 특별진급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16 10:07   수정 2018-07-16 10:46

국방부는 평시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은 1계급 특별 진급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 특별 진급은 전사 또는 순직한 장병에 대한 추서 진급과 국가비상사태 등 유공자로 한정됐었다.

이에 국방부는 평시에도 공적이 있으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진급하기 위해 복무해야 하는 최저 복무 기간과도 상관 없이 적용된다.

이날 국방부 당국자는 "특별진급 대상자는 중위 이하, 중사 이하, 상병 이하 계급"이라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은 공무원과 경찰의 특별승진 대상범위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북한군을 구해 미 육군공로훈장을 받은 JSA 대대 장병도 1계급 특별진급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입법 예고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이 있으면 지휘관이 특별진급을 추천하도록 해 야전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가 단기 및 연장 복무자인 경우 해당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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