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다음날인 17일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고용주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방안과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올해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료 인하 방안을 비롯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올린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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