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와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대책 촉구

입력 2018-07-16 13:38   수정 2018-07-16 13:40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긴급히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추가로 10.9% 올린 8350원으로 정하면서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가경쟁력 상실,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고율인상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으로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 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된다”며 “고율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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