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전 10년 이상 연락을 단절한 자녀는 앞으로는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경기 광명시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피 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 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한다"면서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6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 부양뿐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서적 교류조차 없는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원칙에도 반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민법에 의하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예컨대 자식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다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더라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50%)은 침해하지 못한다.
위 개정법률안은 10년이상 연락 두절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언을 통해 그러한 권리(유류분에 대한)를 가질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50%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둘인데, 한 사람에게 100% 상속한다고 유언을 해도 원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는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면 10년 이상 연락 두절된 자식은 25%마저 못받게 된다.
자녀가 세 사람일 경우 유류분은 1/3*1/2, 즉 1/6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0%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이다.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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