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결국 기업에 부담 전가

입력 2018-07-16 17:45  

(1) 대기업에 "납품가 올려라"
(2) 가맹본사에 "가맹금 인하"
(3) 건물주엔 "임대차 연장을"

전방위 압박 예고한 정부



[ 임도원/조미현 기자 ] 최저임금이 2년 새 29%나 올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대기업과 가맹본부, 금융회사, 건물주 등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을 낮추도록 하고, 인건비 증가분만큼 하도급 납품가를 올려주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우려되자 애먼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가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맹점들이 단체협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 10.9% 인상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맹금 인하를 통해 상쇄받게 하자는 취지다. 그만큼 가맹본부의 수익은 감소한다.

김 위원장은 또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면 원사업자의 지급 부담은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보완책으로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 확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 확대 등을 요구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도원/조미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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