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 재산세 10% '껑충'… 8년 만에 최고치

입력 2018-07-16 18:31   수정 2018-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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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과분 1조6138억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
아파트 10%·단독주택 7%↑



[ 박진우 기자 ] 서울시의 재산세 증가율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액이 1조61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분(1조4552억원)보다 10.2% 급증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증가율인 10.7% 이래 최고치다. 매년 두 차례 부과하는 재산세는 7월엔 주택 중 절반과 비주거용 건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부과한다.

재산세 급증은 부과건수와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7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419만3000건이다.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건물 부과건수가 각각 281만7000건, 88만8000건으로 한 해 전보다 2.9%, 2.5%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영향으로 공동주택이 늘고 신축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2%. 7.3% 올랐다. 둘 다 5년 새 가장 큰 상승폭이다. 비주거용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3%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 등이 함께 상승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공정시장가액 현실화 기조와 맞물려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일정 비율로 깎아 실제 과세액을 낮춘 제도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부과한 재산세 총액 중 1조1800억여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470억여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공동재산세는 서울시가 2008년 자치구 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620억원)다. 서초구(1716억원)와 송파구(1574억원)가 뒤를 이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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