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정부가 찾아준다

입력 2018-07-16 18:32  

유사수신 등 조직 사기범죄
민사소송 없이도 가능



[ 안대규 기자 ] 보이스피싱, 불법자금 모집(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빼앗긴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되찾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횡령과 배임죄에 한해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해 추징하도록 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을 일부 사기죄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 피해 재산 추적도 쉽지 않고 현행 민사 소송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런 사기 범죄가 급증했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판매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검찰의 수사와 형사재판을 거쳐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범죄자의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피해 금액에 대한 환수와 배분은 관할 검찰청에서 담당한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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