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아냐…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서 빠져

입력 2018-07-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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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헌법은 7월17일인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공포됐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제헌절이 비공휴일이 된 이유는 휴일 수 증가에 있다. 2006년 주 5일 근무제와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때문에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제헌절에는 동사무소, 은행, 병원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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