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전액 회수 피해없다"
[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이 한 건축업체의 허위 재무서류 때문에 350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 직접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대형 은행이 여신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한 점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 업체로부터 작년 9월26일 감정가 667억원의 담보물을 받고 시설자금으로 356억원을 대출해줬지만 관련 재무서류가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재무자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뒤 대출해줬다. 이후 여신감리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장 및 설비 투자금으로 나간 ‘시설자금 대출’은 해당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재무 자료를 받아 건축 및 설비 투자 등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금액을 분할해 지급한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돼 외부 회계사를 통한 별도조사에 나섰고, 허위 자료임이 밝혀졌다. 우리은행은 이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고, 업체 및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금을 전액 회수했다며 이번 대출사기로 발생한 손실액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법에 따라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공시를 해야 한다”며 “다른 금융회사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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