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EU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깔도록 강요해 소비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비중은 80%를 넘는다. EU는 구글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 발표 직후 “EU 법원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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