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불복"… 경영계, 재심의 청구

입력 2018-07-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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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中企중앙회


[ 김진수/고재연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두 단체는 이르면 다음주 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한 뒤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서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르면 20일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과 중기중앙회 등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사용자 측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반발해 왔다. 편의점협회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심야할증·동맹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예고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뒤 고용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수/고재연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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