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직전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가량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변호사와 노 의원은 경기고 동창이다.
지난달 출범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을 조준했던 특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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