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는 빚을 갚으려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20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위협하고 43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절도)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8분가량 숨어있다가 낮 12시 23분께 금고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달아났다.
경찰은 금고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3일 만인 20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빼앗은 돈 가운데 660만원을 회수하고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 헬멧, 돈을 담은 가방, 흉기 등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식당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나머지 돈 372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고 해 상세한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영주 시내에서 최근 1년간 식당을 운영하다가 보증금과 월세 등 부담으로 1억원 정도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전까지 안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125cc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으며 새마을금고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현장을 탐색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바꿔 신은 뒤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공용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대부분 농로로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날에는 태연하게 직장에도 정상 출근했다.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직원과 사람이 적은 곳을 노렸다고 진술했다"며 "대도시는 아무래도 은행 직원이 많고 보안이 삼엄해 도심과 떨어진 한적한 곳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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