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사무실서 USB 확보…'양승태 스모킹건' 주목

입력 2018-07-22 11:21   수정 2018-07-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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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USB,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 포함 추측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숨겨진 USB를 확보했다. 그간 백업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해온 임 전 차장이었다. 이 USB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을 입증해줄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이 될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백업해놓은 USB를 발견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강도높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자료에는 그가 행정처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거래 의혹 문건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각종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파일이 만들어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휴일도 없이 분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 USB 안에 담긴 내용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2010년 박 전 처장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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