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진처럼 폭염도 국가 차원 대응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폭염 기상을 '자연재난'에 포함키로 했다. 향후 폭염 피해 관리가 국가 차원 매뉴얼로 한층 격상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올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반면 재난 지정에 신중한 의견도 있었다. 이미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며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이 1년 만에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쪽으로 돌아선 이유는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되면서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커지면서다.
이달 12∼15일 4일간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최악의 불볕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에 폭염 피해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정부로서도 폭염 피해가 매 여름 반복되는 전국적 현상이 된 데다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폭염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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