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보상 확대

입력 2018-07-22 18:28   수정 2018-07-23 10:21

1시간 이상 출발 지연 승객 포함
2만5000여명 운임 10~20% 보상

기내식 못 먹고 간편식 받았다면
마일리지 추가 적립해주기로



[ 박상용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 때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가 늦어져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된 국제선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탑승객은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은 20%를 보상받는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공제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항공사 귀책 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 대상 항공편은 애초 22편(2시간 이상)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운임 보상을 받는 탑승객은 2만5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제공받은 승객 3만2000여 명에게는 추가 보상을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다”며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노선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기내식 문제로 인한 출발 지연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항공편명 등 보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에게는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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