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연구원은 "(임협 찬반투표 통과) 이는 현대차 노조가 1994년과 2009~2011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파업을 진행하면서, 파업이 계절성 이벤트로 시장에 인식돼 조기타결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은 부분파업만 이틀 동안 진행됐다"면서 "단, 2016년 8월에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도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해를 넘겨 임협이 진행된 전례가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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