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계좌는 1만2900여개로, 환급 금액은 31억4000만원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더 받은 이자금액 25억여원에 추가 이자와 지연 배상금 등을 반영한 규모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담당 임원을 이달 말 정기인사에서 보직 해임할 계획이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업무 절차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환급 대상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 일정과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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