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명일동 일대 23만8520㎡ 단독주택 신·증축 가능해진다

입력 2018-07-23 18:18  

24~26구역 특별계획구역 해제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명일동 단독주택 밀집지가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됐다. 아파트로 신축하는 대신 가로활성화 등 개별 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강동구는 고덕2동·명일2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 고시됐다고 23일 발표했다.

24·25·26구역은 총면적이 23만8520㎡에 이른다. 강일2지구,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와 접해 있고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상일동역이 가깝다. 인근에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고덕 그라시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 고덕동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 둘러싸여 있다.

고덕 24·25·26구역은 당초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노선을 바꿨다. 2006년 1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회의론이 퍼졌다. 녹지 인근 단독주택 임대 수요가 꾸준한데다 주변 아파트 대단지를 배후로 일대에 상권이 형성돼서다. 단독주택을 아파트 재건축 대신 근린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상가 점포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주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4·25구역은 2014년 9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26구역은 2016년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

각 구역은 3년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끝에 개별 정비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비롯해 도로 폭 변경·주차장 건립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 인근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반영한 건축물 밀도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초 대단지 재건축 사업을 위해 넓히기로 계획한 도로는 기존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24·25구역 인근 고덕동 동명근린공원에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이 조성된다. 아리수로·상일로 간선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 도입 등 가로활성화를 추진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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