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가 본 홍상수-아내 이혼소송 … 김민희와 결혼 가능할까?

입력 2018-07-24 14:42   수정 2018-07-24 14:50



배우 김민희와 불륜 중인 홍상수 감독이 결국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이혼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조정 소장 수령을 수차례 거부하면서 이혼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이혼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진다.

홍 감독이 이혼을 강행하고픈 동기는 단연 연인 '김민희'의 존재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서로의 관계를 인정했으며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사이임을 공식화했다.

두 사람은 최근 함께 살고 있던 옥수동 아파트를 정리하고 김민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하남으로 동반 이사했다.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 대해 법조인은 어떻게 전망할까.

이혼전문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내 A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이 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있거나 별거가 아주 오래되어 실질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이혼이 기각이 된다해도 홍 감독이 아내와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부부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내 A씨는 이혼 기각으로 인해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함께한 여섯 번째 작품 ‘강변호텔’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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