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취약계층 금리부과 조사…저축은행·카드사도 현장점검"

입력 2018-07-25 10:00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대출금리 부당 부과에 대한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과도한 금리 부과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운용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월 국내 9개 국내은행(신한·국민·우리·SC·씨티·하나·농협·기업·부산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남, 하나, 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은행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1만2000여건, 26억 규모의 대출금리 적용 오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달 중 부당수취한 이자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저축은행·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돼있다"며 "일부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금리를 부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차주의 신용위험 적정 반영 여부 등 금리 산정방식을 정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중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유도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도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 4분기까지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을 개정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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