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차입자와 공모하거나 허위 차주를 내세워 투자자금을 유용 하는 등 P2P 투자자 피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개척을 내세우며 2015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P2P 업체 난립에 따른 투자자 유치 경쟁 심화로
과다 경품 제공, 허위 공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산됐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 시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 및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P2P 대출 시장 규율을 위한 의원(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들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감원은 이러한 P2P 대출 법제화에 적극 참여하고, 법제화 이전까지는 P2P 시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자율규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5월말 현재 등록 연계대부업자 178개사 중 75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3개사에 대해 3분기중 조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규 의심업체의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혐의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감독의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최근 핀테크와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의 증가로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리스크가 확대되고 사이버 침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IT리스크 계량평가 및 취약점 분석 평가 등을 통해 나타난 금융사의 취약부문에 감독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앱 및 외부 위탁업체 보안실태 등도 중점 점검해 신종 보안위협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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