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가격' 아우디 A3, 2500만원대에 산다

입력 2018-07-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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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車 의무비율 맞추려
3000여대 40% 파격 할인



[ 장창민 기자 ] 아우디코리아가 준중형 세단인 2018년형 A3(사진) 3000여 대를 40%가량 파격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아우디 관계자는 25일 “저공해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A3 가격을 최대 40% 할인해 팔기로 결정했다”며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한 할인 판매 대수는 3000여 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가 국내에 들여올 신형 A3 40 TFSI 모델의 정상 가격은 43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40%를 깎을 경우 2580만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 디젤 최상위 트림 가격(2427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아우디가 신형 A3를 대상으로 파격 할인에 나선 이유는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환경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해당 법은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에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저공해차 세 가지가 포함된다.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3년 평균 연간 판매량)의 9.5%다. 현재 아우디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회사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500만원만 내면 되지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증 과정이 끝나는 대로 할인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아우디가 2016년 불거진 ‘디젤 게이트’ 여파로 훼손된 소비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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