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장려금 20만원 인상… 1인당 70만원 지급

입력 2018-07-26 17:36  

당정 '2018 稅法개정' 합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급키로
5년간 2.5조 세수 줄어들 듯



[ 이태훈/박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18년 세법 개정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양육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이란 지적 때문에 그동안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당정은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낮춘다.

당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연장(무신고 7년→10년, 과소신고 5년→10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편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50~100%)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모든 세 부담금은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박재원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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