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조합원'에 첫 손배 책임

입력 2018-07-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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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낄 끄는 판결

툭하면 소송 내고 이주 거부…재건축 공사 지연

대법 "사업 지연으로 인한 대출이자 등 조합에 물어줘라"
총 배상액 9억원 달해



[ 신연수 기자 ]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해 이사를 안 가고 버틴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분쟁 해결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오모씨 등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주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된 동안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부분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 간 법적 다툼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조합원은 용산구청이 내린 재건축 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고심까지 가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결론을 받자 조합은 소송 중이란 명분으로 이주를 거부한 오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동불법행위로 오씨 등 5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원금만 5억원에 이른다. 원심판결 후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따지면 배상금이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대파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들은) 인도가 지체된 동안 늘어난 기본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금 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건축을 반대하며 공사를 지연시킨 조합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은 첫 대법원 판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무작정 버티기 부담스러워졌다”며 “조합으로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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