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기한 6건 중 5건
찬반 의결 거쳐 오후 판가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27일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개최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물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와 방송사 PD 등이 신청한 삼성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대해 "유사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삼성 측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5건이 이날 행정심판 본회의에 상정돼 결정된다.
공개되는 5건의 공개 결정 취소 안건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삼성전자 기흥·화성공장, 평택공장 ▲삼성전자 구미1공장·2공장 ▲삼성전자 온양공장 ▲삼성SDI 천안공장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천안공장 보고서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 이번 본회의에선 다뤄지지 않는다. 행정심 결과는 출석위원의 의결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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