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입고된 新車로 소비자에 판매
동호회 등서 소문 퍼져 오해
재고떨이 아닌 따끈따끈한 새차
3000여대 한정…경쟁 치열할 듯
[ 박종관 기자 ] 아우디코리아가 준중형 세단 2018년형 A3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우디 관계자는 27일 “신형 A3 가솔린 차량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할인폭이나 판매 시기, 유통 채널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아우디가 정상 가격이 4300만원 안팎인 A3를 40%가량 파격 할인해 판매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면서 차량 구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 정도 할인을 받으면 가격이 200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진다. 현대자동차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 디젤 최상위 트림 가격(2427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A3를 아우디코리아 임직원이나 딜러에게만 판매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연히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매 물량이 3000여 대로 한정돼 소비자의 구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우디코리아는 다음달까지 할인폭과 판매 시기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지난 4월 생산된 A3 부분변경 모델로 이달 평택항에 입고된 신형 차량이다. ‘평택항에 묵혀 놓은 재고를 할인 판매한다’는 소문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아우디 측 설명이다.
아우디가 신형 A3를 대폭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한 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환경차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연간 30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에 친환경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친환경차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저공해차 등 세 가지다. 올해 의무 판매비율은 연간 판매량(3년 평균 연간 판매량)의 9.5%다. 아우디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아우디 관계자는 “할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 동호회 등을 통해 소문이 퍼져나가 혼란이 빚어졌다”며 “다음달까지 세부사항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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