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알선 혐의 인정한다"… 前 공정위 부위원장,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8-07-27 23:52  

[ 서기열 기자 ] 퇴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그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기업에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0여 명의 채용을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이익이 두려워 퇴직 간부들을 채용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정위가 퇴직 간부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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