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배 성추행 대학생, 퇴학 정당" 술 취해 잠들자 몹쓸 짓

입력 2018-07-29 14:06   수정 2018-07-29 14:08



후배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법원에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학년이던 2017년 4월 학과 행사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든 후배 B씨에게 몹쓸 짓을 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즉각 학교와 경찰에 알렸다. 학교 양성평등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와 학칙에 따라 단과대 교수회의가 퇴학 징계를 의결해 A씨는 사건 보름여 뒤에 퇴학당했다.

퇴학을 당한 뒤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퇴학당했으니 적어도 학교에서 마주치지는 않게 됐다는 생각에 형사 사건에 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A씨는 한달여 뒤 "피해자와 합의를 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퇴학 처분은 과하다"면서 법원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 작성과 기소유예 처분 모두 퇴학 징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데, 징계의 적법성은 당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지 그 이후 사정을 소급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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