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에게 자산이전… 키워드는 생활안정·세금혜택

입력 2018-07-29 15:33   수정 2018-07-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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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이 넘는다. 비등록 장애인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장애인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가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한다. 이는 부모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준다.

부모로서 장애인 자녀를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부모 유고 시 자녀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법적인 부분에서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청각·시각·언어·중증 등 장애인에게 현실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장애인 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뒤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거나 상속인으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상속을 위한 준비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한다. 상속 과정에서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속세를 내지 못할 경우 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녀에게로 자산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녀의 생활 안정과 둘째, 상속 시 주어지는 세금혜택이다. 즉, 자녀를 평생토록 보살피면서 안전하게 이전한 자산을 관리해주고 거기에 더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때 ‘장애인 신탁’과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 자녀가 연간 수령하는 보험금의 4000만원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적합한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며, 연금보험은 수령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이다. 행여나 후견인 등이 나중에 연금을 해약하고 써버릴 여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에 의해 직계존비속이나 일정 범위 내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회사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 전부에 대해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면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절세 측면의 이점은 물론 장애인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자산 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안영백 교보생명 광주재무설계센터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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